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대상자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이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접수는 접수가 시작된 6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5부제 신청으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안정 지원금 접수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3~5월) 등.
이들 가운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 소득이 7000만 원(연 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 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밑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밑에 링크로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받으세요ㅠㅠ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발급 후 해외 직구 이용 (0) | 2020.06.05 |
---|---|
[건축 관련 팁] 오토데스크 학생용으로 3d max 캐드 등 무료로 이용하기!! (0) | 2020.06.04 |
MS 오피스 365무료로 이용하자 대학생 정품 무료 인증 방법 (0) | 2020.06.02 |
오늘부터 고용안정 지원금 접수 시작!! 온라인 신청과 부제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0.06.01 |
대학생 무료 윈도우10 정품 무료 edu 버전 설치 (0) | 2020.06.01 |